1가구 1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특례

주택 1가구 1주택 특례와 다주택자 특례 혜택 총정리 1가구 1주택 특례란? 인간의 생활의 필수 요소중의 하나인 주택에 대하여 실거주 목적의 주택에 1가구 1주택 특례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1주택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세금 감면 및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 … Read more

5060세대 금융 소비와 시니어 카드 완벽 가이드

5060세대 금융 소비와 시니어 카드 완벽 가이드 50~60대 시니어가 금융 시장의 주요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금융사와 카드사들은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060세대를 위한 금융 트렌드와 혜택이 뛰어난 신용·체크카드까지 SEO 최적화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5060세대, 금융 소비의 큰손으로 떠오르다 📌 과거에는 젊은 층이 금융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50~60대는 국내 … Read more

특례대출

특례대출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특정 조건 특례대출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우대 대출을 말해. 보통 금리가 낮거나 보증이 제공되는 등의 혜택이 있어. 주요 특례대출의 종류를 정리해볼게. 1. 주택 관련 특례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신청 가능 최대 50년까지 대출 가능 (연령에 따라 다름) 고정금리 적용, DSR 규제 미적용 ✅ 신혼부부 전용 주택담보대출 … Read more

신생아 특례대출 완벽 정리, 신청 방법, 조건 및 금리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 완벽 정리, 신청 방법, 조건 및 금리 안내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정부에서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비 높은 한도, 완화된 소득 요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 대상 ✅ 신청 자격 출산 또는 입양 요건 : 대출 … Read more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증여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증여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세대생략 증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과 적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개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손자·손녀 포함)에게 혼인 또는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1  공제 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혼인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 1인당 1억 원 한도까지 증여세 비과세
  • 혼인 전 또는 혼인 후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함

출산·입양 증여재산 공제

  • 출산(입양)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 1인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증여세 비과세
  • 출산 증여재산공제(다자녀) : 1인당 1억 원 한도
  • 출산(입양) 후 :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함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한해 적용됩니다.

1.2  적용 요건

  • 혼인 공제 : 결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
  • 출산 공제 : 출산을 계획하거나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적용 (친조부모, 외조부모는 불가)

https://blog.naver.com/ntscafe/223477089257


2. 세대생략 증여

💡 개념

세대생략 증여란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됩니다.

🚨 2.1  추가 세율 (할증 과세)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으면 기본 증여세율(10~50%)에 3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합니다.

📌 예외 (할증과세 미적용)

  1.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20세 이상)
  2. 수증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가정할 때 세율이 30% 이하일 것 (즉, 적은 금액일 경우)

📌 예외 (할증과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40%

  •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외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은 상속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3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0&cntntsId=7958

💡다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여 상      속받는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사망 등)에는 할증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혼인‧출산 증여공제 vs. 세대생략 증여 비교

구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대생략 증여
적용 대상 부모 → 자녀 조부모 → 손자녀
공제 금액 혼인 1억, 출산 5천~1억 없음 (기본 공제 5천만 원)
과세 방식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증여세 적용 기본 증여세 + 30% 추가 세율
적용 요건 혼인(결혼일 전후 2년) 또는 출산(다자녀일수록 증가) 세대 생략 증여는 할증과세 발생 가능
감세 효과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 절감 상속 대비 조기 증여 효과

 


4. 절세 전략

  • 부모 → 자녀 증여 시 :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음.
    혼인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를 고려하는 것이 좋음
  • 혼인·출산과 관련된 비용 증빙 유지 : 증여받은 돈이 혼인·출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 조부모 → 손자녀 증여 시 : 부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증여할 경우 30% 할증과세를 주의해야 함. 부모를 거쳐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것.
  • 기존 증여 한도와 함께 활용 :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손주)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함께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일정 금액 이내로 증여 : 기본 공제(자녀 5천만 원, 배우자 6억 원)를 활용하면 추가 세 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음.
  • 10년 단위로 증여 활용 :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해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를 거쳐서 증여 : 조부모 → 부모 → 손주 순으로 증여하면 할증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과정이 두 번 이루어지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 및 특정 조건 활용 : 가업승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세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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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아내 명의로 받아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아내 명의로 받아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소득공제는 대출 명의자가 받아야 함

  •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명의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대출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아무리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 대출 명의자 + 주택 명의자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대출 명의자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부부 공동명의라도 대출을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예외적으로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 공동대출
    •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고, 대출도 **공동 명의(공동 차입)**라면 남편도 자기 부담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간 금전대차 계약
    •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법적 문서로 증빙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공제 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금 자체가 남편 명의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어려움)

4. 절세 방법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남편도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 주택담보대출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 재대출(리파이낸싱) 시 공동 차입자로 설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2024년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를 받은가구주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40311
  2. 2025년 3월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 자금 연봉 많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카드 쓰는 게 유리하다.
    특히 예식장부터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등~~
    혼인신고하고 알았다면 지난해 부부 각각 50만 원 세금 공제(tax deduction)
    2026년 혼인신고 하는 부부까지 가능하다.
  • 유가 휴직급여 받아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전년도에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출산 세액공제, 기본공제, 의료비
    등을 챙기고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도 두 차례까지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유가 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며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출생한 아이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출산 세액공제 첫 자녀 기준 30만 원을 받는다.
  • 산후조리원 비용 2024년부터 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들어간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보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홈텍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nttSn=1330440

https://youtube.com/embed/D-MFjnhnJ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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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20~39세의 무주택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최저 연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최대 40년의 만기로 지원됩니다. 1. 대출 대상 요건 연령: 만 20세에서 39세 사이 소득 기준: 미혼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https://blog.naver.com/bomod/223745798708?trackingCode=rss 무주택자: 현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