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아내 명의로 받아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을 아내 명의로 받아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 소득공제는 대출 명의자가 받아야 함

  •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명의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대출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아무리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 대출 명의자 + 주택 명의자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대출 명의자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부부 공동명의라도 대출을 누가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3. 예외적으로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명의 & 공동대출
    •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고, 대출도 **공동 명의(공동 차입)**라면 남편도 자기 부담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간 금전대차 계약
    •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법적 문서로 증빙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부 공제 요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금 자체가 남편 명의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소득공제는 어려움)

4. 절세 방법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지만 남편도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 주택담보대출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 재대출(리파이낸싱) 시 공동 차입자로 설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2024년 기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를 받은가구주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Info.do?mi=10675&nttSn=1340311
  2. 2025년 3월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결혼 자금 연봉 많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카드 쓰는 게 유리하다.
    특히 예식장부터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 촬영 등~~
    혼인신고하고 알았다면 지난해 부부 각각 50만 원 세금 공제(tax deduction)
    2026년 혼인신고 하는 부부까지 가능하다.
  • 유가 휴직급여 받아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전년도에 아이를 출산한 부부는 출산 세액공제, 기본공제, 의료비
    등을 챙기고
    아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 지원금도 두 차례까지 비과세 혜택 있습니다.
    유가 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며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한 연 소득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 출생한 아이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출산 세액공제 첫 자녀 기준 30만 원을 받는다.
  • 산후조리원 비용 2024년부터 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 들어간다.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보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기준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홈텍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30682&nttSn=1330440

https://youtube.com/embed/D-MFjnhnJhQ

  • 주의 사항
    신혼집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해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부부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로 간주한다.

📌 결론
아내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갚더라도 남편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대출 명의자에게만 적용되며, 남편이 혜택을 받으려면 공동대출 또는 공동명의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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